“6월 1일이 기준이라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인가요?”
매년 6월이 되면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재산세는 일정 시점에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이 시점을 ‘과세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나 상속, 증여가 빈번한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과세 기준일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의 세금이 예상치 못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과 납부 시기, 정산 방법, 실무 팁까지 전반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재산세란? 그리고 왜 과세 기준일이 중요할까?
먼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주택·건물·토지 등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보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시점이 바로 매년 6월 1일 0시, 즉 '과세 기준일'입니다.
🔎 예시
- A씨가 2025년 5월 31일에 집을 팔고 등기까지 완료했다면? → A씨는 재산세 안 냄
- B씨가 같은 날 계약만 하고, 등기는 6월 3일에 했다면? → B씨가 아닌, 매도자가 재산세 납부 대상
즉, 재산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만 쓰면 세금 부담이 끝난다고 오해하지만, 등기 이전 전까지는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남아 있습니다.
6월 1일, 단 하루가 좌우하는 수백만 원의 세금
2025년 지방세법 기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법으로 명확히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짜는 단 하루이며, 해당 시점 기준 부동산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는 부동산 거래가 급증합니다.
단 하루의 차이로 7월과 9월에 수백만 원의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발행과 납부일: 기준일과 다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과세 기준일과 납부일이 같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준일과 고지일, 납부일은 모두 다릅니다.
📌 재산세 납부 일정 요약 (2025년 기준)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고지서 발송: 7월 초 (우편 및 전자고지)
- 납부기간:
- 7월 16일 ~ 7월 31일: 건축물, 주택(1기분)
- 9월 16일 ~ 9월 30일: 토지, 주택(2기분)
즉, 실제로는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가 확정된 후, 한 달 이상이 지나 고지서가 발송되고, 7월 또는 9월에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 주의!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50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로 분할 납부, 이하면 7월에 일괄 납부됩니다.
매매 시 재산세 정산: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이처럼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실제 사용자는 되지만, 납세 의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매매 시 계약서에 **"2025년 재산세는 정산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필수입니다.
대부분 반기 기준 또는 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산 기준은 계약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실무 예시
- 6월 10일 매수 → 전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 납부
- 매수인이 7월부터 실거주 예정
- 계약서에 “재산세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기 기준 정산한다” 조항 삽입
이처럼 단 하루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이 갈리는 만큼, 계약서상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공동명의, 증여, 상속 시의 과세 기준
재산세는 단독 명의뿐 아니라 공동명의 부동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각 지분에 비례하여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며, 각자가 본인의 세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상황별 유의점
- 공동명의: 납세 고지는 나눠서, 미납 시 전체 체납 가능성 있음
- 상속: 6월 1일 이전 사망 → 상속등기 지연되면 사망자 앞으로 세금 고지
- 증여: 등기일 기준 → 6월 1일 전 증여 등기 완료해야 증여자 면세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추징 및 체납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세금 전략은 ‘일정 관리’에서 시작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 문제를 단순히 ‘금액’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부동산 세금은 ‘타이밍’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6월 1일 전후 거래 여부, 등기 이전 날짜, 증여 시점 등에 따라 같은 부동산임에도 수백~수천만 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사고팔 계획이 있다면 4~5월부터 일정과 등기 진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 고려한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6월 1일”은 날짜 하나지만, 세금의 기준점이다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의무지만,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점, 계약서 작성 시, 상속·증여 처리 과정에서는 단 하루의 차이로 수백만 원의 세금이 엇갈릴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준일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기억하세요
- 납부일이 아닌 기준일이다
- 계약일이 아닌 등기일 기준이다
- 정산은 의무가 아닌 ‘합의 사항’이다
- 공동명의, 상속, 증여는 복합적 요인이 많아 전문가 자문 필수
"재산세는 정보가 돈이다."
6월 1일, 단 하루가 만드는 세금 차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응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