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최저시급 얼마? 계산법 총정리

by 비전99 2025. 4. 6.

두명의 여성이 책상에서 일하는 사진

2025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한 시급 계산을 넘어, 주휴수당과 야간·연장·휴일근무 수당까지 고려해야 실질 급여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최저시급의 정확한 금액부터 월급 환산, 실수령액 계산법, 각종 법정 수당의 개념과 계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부터 기업 인사담당자까지 꼭 알아야 할 실무형 정보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고용노동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최저시급을 10,03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이는 2024년 9,860원에서 170원(약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의 최저시급은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96,270원입니다.

기본 계산 공식: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주휴수당 포함 시 실질 시급은?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 근로계약서 명시된 고정 시간 준수

계산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기준):
- 주휴수당: 10,030 × 8 = 80,240원
- 주 총급여: (10,030 × 40) + 80,240 = 481,440원
- 실질 시급 = 481,440 ÷ 40 = 12,036원

야간, 연장, 휴일 근무 시 법정 수당 계산법

법적으로 최저임금 외에도 야간·연장·휴일 근로 시에는 1.5배 이상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무수당 (하루 8시간 초과 또는 주 40시간 초과):
- 시급의 1.5배 지급
- 10,030 × 1.5 = 15,045원

✅ 야간근무수당 (밤 10시~익일 6시):
- 시급의 1.5배 지급
- 10,030 × 1.5 = 15,045원

✅ 휴일근무수당 (일요일, 공휴일 등):
- 8시간 이내: 시급의 1.5배
- 8시간 초과: 시급의 2배

예시:
일요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4시간 근무 시
→ 야간 + 휴일 + 연장 중복 수당 적용
→ 4시간 × 15,045원 = 60,180원 지급

실수령액 계산법 (4대 보험 포함)

표시된 시급과 월급 외에도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항목 예시: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
- 고용보험: 0.9%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
-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근로조건에 따라 일부 발생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월급: 2,096,270원
- 공제(약 10%): 약 209,000원
- 실수령액: 약 1,887,000원

월급제 근로자도 최저시급 확인 필수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확인 방법:
- 월급 ÷ 209시간 ≥ 10,030원

예:
월급 2,000,000원 ÷ 209 = 약 9,569원 → 최저시급 미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위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최저시급은 권리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며,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은 약 12,036원입니다. 여기에 야간·연장·휴일 수당을 더하면 실수령액은 크게 증가합니다. 근로자는 근무 전 급여명세서와 수당 적용 조건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는 법정 수당을 정확히 반영한 임금지급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최저시급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노동자의 권리기본 생활의 기준입니다. 계산기를 적극 활용하고,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번호: ☎️ 1350 (유료, 전국 어디서나 가능)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 분야:
    • 최저임금, 주휴수당
    • 근로계약, 연차, 퇴직금
    •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등 신고 접수
  • 웹사이트: https://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전화번호: ☎️ 1588-0075
  •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상담 분야:
    • 산재보험, 고용보험
    •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 보상
  • 웹사이트: https://www.k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