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정부가 저출산 대응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혼인하거나 첫 자녀를 출산한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경우, 기존 공제 외에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할 때 실제 적용되는 증여세 공제 기준과,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자녀 증여세 특례공제 제도의 정확한 조건과 절세 전략을 실제 예시와 함께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모 각각 증여"에 대한 진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원까지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 ❌ 틀린 정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자녀 1명이 부모(직계존속)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수증자(자녀)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며,
공제 또한 수증자 1인 기준으로 1회만 적용됩니다.
수증자 기준 | 자녀 1인 기준으로 10년간 합산 |
공제 적용 | 아버지/어머니 각각이 아닌, 자녀 기준 1회 적용 |
기본공제 |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
📌 따라서 아버지 5천 + 어머니 5천을 증여받더라도, 자녀는 기본 공제 5천만 원만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5천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 2024년 시행! 혼인·출산 자녀 증여세 공제 특례 제도란?
정부는 저출산과 주거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혼인하거나 첫 자녀를 출산한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추가 공제를 제공하는 특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기본 공제 외에도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자녀가 결혼했거나 출산을 한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절세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 제도 상세 요약표
시행기간 | 2024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
적용 대상 | 만 18세 이상 자녀로서, |
-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또는
- 첫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 혼인 증여 공제 한도 | 최대 5천만 원 추가 공제
| 출산 증여 공제 한도 | 첫 자녀 출산 시 5천만 원 추가 공제
| 공제 총합 (혼인+출산) |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 기본 증여 공제 |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 (별도 적용)
| 총 비과세 가능 금액 | ✅ 최대 1억 5천만 원
| 사용 용도 요건 | 주거자금, 전세자금, 양육비, 교육비 등
| 증빙 요건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자금 사용 내역 등
✅ 실제 절세 전략 적용 예시
예시 1. 결혼한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5천만 원
→ 총 공제 1억 원 → ✅ 전액 비과세
예시 2. 결혼 + 출산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
- 기본공제: 5천만 원
- 혼인공제: 5천만 원
- 출산공제: 5천만 원
→ 총 공제 1.5억 원 → ✅ 전액 비과세
예시 3. 혼인·출산 자녀에게 2억 원 증여
- 공제 가능액: 1억 5천만 원
- 과세 대상: 2억 – 1.5억 = 5천만 원 → 증여세 부과
✅ 반드시 지켜야 할 공제 요건
- 혼인공제 요건
-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
- 증여일 현재 결혼 상태 유지
- 사용 용도: 전·월세보증금, 주택구입비 등
- 출산공제 요건
- 첫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 육아비, 교육비 등 양육 목적 사용
-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산 사실 증빙
- 용도 제한 엄격
- 단순 생활비나 여행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반드시 주거·양육 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공제 인정
- 증여 이후 5년간 사후관리 가능성
- 세무서 요청 시 자금 사용 내역 제출 의무 있음
✅ 추가 절세 전략 팁
-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각각 최대 1.5억 원까지 비과세 가능
- 증여 시기를 나누어 10년 단위 공제 전략 세우기
-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고, 자금 사용 내역 명확히 기록
- 증여계약서 작성, 혼인·출산 증명자료 보관 필수
-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획 수립
✅ 결론: 2024년부터 자녀에게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하는 기회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자녀 증여세 특례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산을 이전하면서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혼인과 출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기본공제와 합쳐 총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므로,
자녀의 혼인 및 출산 시기를 고려해 증여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증여 목적과 자금 사용 용도가 공제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국세청 검토에 대비해야 안전하게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가에서 증여 받게되면 신혼부부는 3억까지 비과세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