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대표적인 보유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납부 시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떤 절세 방법이 있는지도 놓치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세의 기본 개념부터, 납부 일정, 주택·토지별 차이, 절세를 위한 실질적인 팁까지 완전히 정리해드립니다.
재산세란 무엇인가? 정기분 재산세의 개념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근거해 과세되는 지방세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내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정기분 재산세란, 매년 정해진 시기에 부과되는 일반 재산세를 말합니다.
- 본세(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대상에 따라 추가)
재산세는 국가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과세와 징수는 각 시·군·구청에서 담당합니다. 따라서 고지서도 주민등록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으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됩니다.
정기분 재산세 납부 시기: 7월과 9월, 1년에 2번
2025년 기준, 정기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 고지되고 납부가 이뤄집니다.
- 7월 16일 ~ 31일: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30일: 주택 2기분, 토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이 50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납부하며, 50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로 분납됩니다.
이처럼 주택과 토지를 동시에 보유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를 놓치면 가산세(3%)와 매일 0.025%의 지연 이자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방식과 고지서 확인 방법
재산세는 우편 고지서, 전자고지서(카카오톡, 문자), 위택스/이택스 등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확인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창구 납부
- ARS(지방자치단체 자동응답시스템)
- 인터넷 납부 (위택스 www.wetax.go.kr, 이택스 etax.seoul.go.kr)
- 스마트폰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특히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꼭 조회해야 합니다.
재산세 절세 전략 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활용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공제입니다.
- 65세 이상 고령자
- 보유기간 5년 이상
- 1세대 1주택 기준(공시가격 9억 원 이하)
- 최대 50%까지 세액 공제 가능
이 공제는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6월부터 가능하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절세 전략 ②: 과세표준 조정 및 공시가격 이의신청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통해 과세표준이 산출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공시가격 열람
- 이의신청서 제출(매년 4~5월)
- 재심의 후 공시가격 정정 → 재산세 자동 조정
최근 몇 년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재산세 폭탄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의신청만으로 수십만 원의 세금을 줄인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동일 지역 대비 시세와 공시가격이 과도하게 차이 나는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절세 전략 ③: 공동명의 활용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이 고가일수록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등록할 경우, 지분별로 공제 적용 및 과세 분산이 가능해져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단,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종부세에는 불리할 수 있음 (공제액 개별 적용 불가)
- 증여세 이슈 발생 가능성 있음
- 지분 정리에 따른 향후 매도 시 복잡성 증가
재산세만 고려하면 유리하지만, 종합적으로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는 '언제',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
재산세는 단순히 고지서를 보고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납세자가 정해지고,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정기적으로 고지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절세 전략만 세운다면,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를 줄이고 싶다면?
- 고지서 받기 전에 납부 일정부터 파악
- 장기보유, 고령자 공제 요건 확인
- 공시가격 이의신청 활용
- 공동명의 검토
- 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적극 활용
재산세는 내야 할 세금이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해는 ‘알고 납부’하고, 합리적인 재산 관리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